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지시를 이행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차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전 대표의 무죄와 차씨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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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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