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변협 징계 이의신청이 2021년 16건서 2025년 132건으로 늘었다.
- 법무부 징계 불복 행정소송도 같은 기간 7건서 21건으로 증가했다.
- 김기표 의원은 징계 전 의뢰인 보호 임시조치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2021년 16건에서 2025년 132건으로 5년 사이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같은 기간 7건에서 21건으로 3배 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2021년 16건, 2022년 25건, 2023년 154건, 2024년 99건, 2025년 132건이었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이의신청은 16건에서 132건으로 8.3배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725%다. 올해도 9월 20일까지 59건이 접수됐다.

징계결정이 법무부 심의에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징계 대상자의 불복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변협의 징계결정은 법무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기간 다른 의뢰인의 추가 피해를 막을 보호장치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무부 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이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다시 징계 집행을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반복하면 징계 집행이 1년에서 2년가량 늦춰질 수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최근 5년간 3배 증가했다. 행정소송은 2021년 7건에서 2022년 2건, 2023년 6건, 2024년 5건을 기록한 뒤 2025년 2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 10일까지 9건이 제기됐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징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집행이 미뤄질 수 있다.
현행법에 변호사의 업무정지명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절차가 시작된 변호사가 등록취소나 영구제명·제명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정직 이하가 90% 이상인 성실의무 위반이나 의뢰인 금전 유용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가 확정되기 전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려운 보호 공백이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징계 대상자의 불복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의뢰인의 추가 피해를 막을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과 금전 유용, 반복적인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점검하고, 징계 확정 전 의뢰인을 보호할 임시조치와 신속한 심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