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감자 A씨가 8일 경찰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 법원은 정보 활용 의사 없고 행정력 낭비라며 남용으로 봤다
- A씨는 3년간 61건 청구했고 경찰은 관련 소송 34건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감자가 경찰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가 없고, 개인정보를 식별·삭제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가 지난 1일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에 '2025년 11월 한 달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의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가운데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청구한 정보가 A씨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없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으며,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경찰청은 A씨가 지난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유사한 방식으로 총 61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6건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일부 수감자들도 유사한 내용과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관련 소송은 2024년 6건, 2025년 14건, 2026년 14건 등 총 34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23건에서 승소했으며, 올해 2월 이후 패소가 확정된 사례는 없고 현재 7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