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가원이 7일 수업·평가용 생성형AI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 교사 2740명 조사서 63%가 수업·평가에 AI를 활용했다
- 투명성·안전성·공정성 원칙으로 교사 최종책임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업 설계부터 학생 평가까지 33개 활용 지침…공공 AI 플랫폼 개발 제안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 수업과 평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평가원 연구진이 초·중·고 교사 274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업이나 평가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사는 약 63%로 나타났다. 교사 대부분은 기본 기능과 다양한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주 2~3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와 저경력 교사의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활용 분야별로는 수업 주제나 평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때 사용 빈도와 효과가 높았다. 반면 교육과정·학습자 분석이나 루브릭 채점 보조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교사들은 교육적 가치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면서도 부정확한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 학생 사고력 저하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준비 단계에서 수업 아이디어 구상과 학습자료 개발, 형성평가 문항 제작 등에 생성형 AI가 쓰였다. 학생 평가 단계에서는 문항 제작과 채점 기준 개발, 자동 채점, 오답 교정, 피드백 제공 등에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평가원은 이를 토대로 '수업 및 평가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윤리 원칙과 공통 지침'과 '활용 전략과 활용 지침'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 AI 이용을 단순히 금지하거나 규제하기보다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 과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리 원칙은 ▲투명하게 사용하라 ▲안전하게 사용하라 ▲공정하게 사용하라 ▲책임지고 판단하라 ▲협력적 파트너로 활용하라 등 5개다. 여기에 15개 공통 지침을 두고 활용 목적과 범위, 개인정보 보호, 학습 기회의 형평성, AI 산출물의 오류와 편향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교수설계 과정은 분석, 설계·개발, 실행·학생 평가, 수업 평가·성찰 등 4단계로 나눴다. 전체적으로 11개 상위·28개 하위 활용 전략과 33개 활용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 평가에 AI를 활용하더라도 교사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고 최종 판단과 책임을 유지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교육용 공공 생성형 AI 도구와 플랫폼 개발·보급,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도 제안했다.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생성형 AI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용 AI 도구 인증제와 관련 조례 정비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홍선주 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학생의 주도성을 유지하면서 생성형 AI를 교육적·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고 교사의 수업·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