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는 6일 약국 명칭·광고 기준을 개정했다.
- 창고·마트·할인·최고 등 표현 사용을 금지했다.
- 소비자 오인과 의약품 과다소비를 막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입법 예고 후 개정 절차 예정
"의약품 오남용 부추길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약국 간판이나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최고' 등의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에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은 약국 기능을 왜곡해 약국 이름에 쓰지 못한다.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에 해당돼 제한된다.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도 쓰지 못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친다. 이후 새롭게 마련한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