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주시의정비심의위가 15일 공청회를 연다
- 시민은 12일까지 발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월정수당 14.3%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액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오는 15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6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계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정비 인상안이 상정됐다.

발표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시청 기획과)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표자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은 약 4명으로 원주시장이 선정할 예정이다.
원주시민은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된 월정수당 14.3% 인상안(연 2999만 원에서 연 3427만 원으로 인상)에 대한 찬반 토론 및 방청객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검토하고 10월 중 최종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6년 기준 원주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999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한 총 4799만 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92위 수준이다.
한편 원주시의회 의정비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삼척시 5142만 원, 춘천시 5111만 원, 속초시 4825만 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강릉시는 4601만 원, 동해시는 4650만 원이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