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주·문경 시의원 당선자와 회계책임자들이 2일 경찰에 고발됐다.
- 영주선관위는 허위 회계보고·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를 적발했다.
- 문경선관위도 차량 무상 사용 누락 등 혐의로 3명을 고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주·문경=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 관련 영주와 문경시 등 경북권의 시의원 당선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주시선관위는 지난달 30일 '6·3 지방선거' 영주시의회의원선거에서 허위 회계 보고 및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후보자 A 씨(모 선거구·당선)와 회계 책임자 B 씨, 선거사무장 C 씨 등 모두 6명을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모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3만 원을 제공하거나 9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47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광고업체 대표 1명과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원봉사자 2명도 함께 고발됐다.
이와 함께 문경 지역에서도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시의원 후보 2명과 회계 책임자 1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 씨(모 선거구·당선)와 B 씨(모 선거구·낙선)는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공개 장소 연설·대담 차량으로 사용했으나 해당 차량의 통상 거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는 A 씨의 선거비용을 누락해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회계 책임자 C 씨도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