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뉴욕 법원이 1일 구글 광고독점 피해배상 청구를 허용했다.
- USA투데이 등 출판사들은 총 32억달러 넘게 요구할 수 있다.
- 재판 일정은 미정이며 구글은 법정에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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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10월1일 블룸버그통신 기사(Google Faces $3.2 Billion Damage Claims on Ad-Tech Monopoly)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USA투데이(TDAY)와 데일리메일앤제너럴트러스트, 대형 출판사 집단이 알파벳(GOOGL) 산하 구글의 광고기술 시장 독점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32억달러를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뉴욕 연방법원 판사가 판결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P. 케빈 캐스텔 판사는 수요일 늦게 내놓은 의견서에서 구글의 광고거래소 애드엑스(AdX) 관련 행위가 대형 출판사에 끼친 피해를 두고 배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약 5000개 출판사로 구성된 집단은 구글을 상대로 약 17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캐스텔 판사는 손해액 산정 방식을 다투겠다는 구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각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USA투데이와 데일리메일은 약 9억달러와 약 6억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다른 광고 구매 도구를 이용한 일부 출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나머지 청구는 법정에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USA투데이의 폴리 그룬펠드 색 최고법률책임자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USA투데이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10억달러(반독점법에 따른 3배 배상 적용 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며 "배상 회수에 이르는 길이 한층 간소해진 중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환영하며 재판에서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판사 측을 대리하는 보이스실러플렉스너의 필립 코롤로고스 파트너 변호사는 출판사들이 재판에서 청구를 제기하기를 기대하며 집단이 이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 정부는 2023년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를 사고팔고 게재하는 데 쓰이는 광고기술의 여러 영역을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주장이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 두 곳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에는 구글이 광고기술 도구를 경쟁사가 운영하는 도구와 호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사업 분할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뉴욕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은 같은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캐스텔 판사는 아직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USA투데이와 데일리메일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사건명은 구글 디지털 광고 반독점 소송(21-md-3010)이며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뉴욕)에서 진행 중이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