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총이 1일 산안법 개정안에 과도한 제재라며 우려를 표했다.
-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을 부과한다.
- 경총은 중복 처벌과 작업중지 기준 불명확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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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1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사업주 제재와 처벌 강화에 치우친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기업 규모와 사망자 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요건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와 요건을 확대해 노동자의 위험 회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경총은 과징금 제도가 기존 형사처벌과 중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에 명확한 하위법령과 적용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