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씨는 2023년 12월부터 4월까지 고의 충돌했다
- 충남 천안·아산서 오토바이로 13차례 사고 냈다
- 보험금 약 5000만원 챙겨 검찰에 송치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진로를 바꾸거나 후진하는 차량만 골라 오토바이로 고의 충돌한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천안·아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진로 변경 또는 후진 중인 차량에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으로 모두 13차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선을 바꾸거나 후진하는 차량의 경우 사고가 나면 상대 운전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 7분쯤 아산시 배방읍 새교리 매곡삼거리에서는 진로를 변경하던 레이 승용차를 뒤따르던 A씨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틀 뒤인 18일 오후 10시쯤에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역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쏘렌토 차량과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부딪혔다.
경찰은 비슷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A씨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지켜보다 의도적으로 충돌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일용직 종사자로 사기 등 전과 21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진로 변경이나 후진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노린 고의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사고 직후 과실을 단정하거나 성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