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1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반박했다.
- 성기홍 수석은 친윤 검사 주장을 허위라며 부인했다.
- 청와대는 곧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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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일괄 배제는 개혁 명분 삼은 파괴에 가까워"
중수청 2일 출범…"수사·기소 분리 역행하는 일 없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주장을 직접 반박하며 곧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 추가 검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8일 후보자 지명 이후 3주 넘게 미뤄져 온 인사청문 절차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본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성 수석은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 천거 방식으로 이뤄진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는 총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간 외부위원 중심의 독립 후보추천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 등 4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행안부 장관은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가 친윤 검사라는 주장을 펴며 임명을 반대했다.

◆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포렌식 거부설도 명백한 허위"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 수석은 그러면서 추가 검증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근거 5가지를 제시했다.
성 수석은 먼저 김 후보자가 2020년 8월 11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찰개혁 적임자로 평가받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11일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사건을 넘겨받았고,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판단 누락과 수사 미진을 확인해 같은 해 7월 1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성 수석은 "이러한 사정으로 후보자는 2022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났다"며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11월 26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 달라는 성명에 동참한 것에는 절차상 하자를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등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성 수석은 같은 해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고, 법원도 같은 날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짚었다. 이어 "후보자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와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일관되게 기소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서울고검장 주재 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주임검사가 반대했지만 고검장이 다수결로 기소를 결정하고 주임검사까지 교체했다는 설명이다. 성 수석은 "후보자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기소 관여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수원지검이 주요 인물을 모두 기소해 수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광철 전 비서관 기소 여부를 논의한 2021년 6월 24일께 대검 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반대 의견을 냈으며,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020년 7월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검찰총장이 배제된 뒤 서울중앙지검이 독자 수사를 맡았던 만큼 김 후보자는 사건에 관여할 수조차 없었다고 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역시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다고 부연했다.

◆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냐…배제는 개혁 아닌 파괴"
성 수석은 검찰 출신 중수청장 불가론에도 정면으로 반론을 폈다.
그는 "이제 국정 혼란을 일으키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성 수석은 "추천위원회가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했는데,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며 "이는 입법자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수사 전문성도 인선 기준으로 내세웠다. 성 수석은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은 출범 직후부터 본연의 수사 기능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며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기관장인 청장의 수사 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그간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 왔을 뿐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소명 의식을 보여 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 "개혁 방향 역행하는 일 없을 것"…李대통령도 "친윤 비난 납득 어려워"
성 수석은 "수사와 기소를 별도 기관이 맡는 개혁의 방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으로 확립된 상태"라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개혁의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이력을 거론하며 "굳이 말하자면 (친윤이 아닌) 반윤 행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경고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