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경찰청이 1일 사이버사기 자금세탁 조직 8명을 검거했다
- 계좌 제공자 12명도 붙잡았고 2명은 구속됐다
- 경찰은 전국 1161건을 병합해 조직 수법을 추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NS 광고 범죄수익금 세탁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사이버 사기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과 계좌 제공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이버 사기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원 8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1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도주 중인 조직 총책을 도운 피의자 1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수사는 쌀과 과일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사건에서 시작됐다. 경남경찰청은 동종 사건의 책임수사관서로 지정된 뒤 전국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 1161건을 병합해 자금 흐름과 조직 관계를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0대 남성 자금세탁책을 검거한 데 이어 올해 9월 초까지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8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들은 총책, 모집책, 자금세탁책, 영업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세탁소'라는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사기조직을 대상으로 자금세탁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린 뒤 범죄수익금을 넘겨받고 세탁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자금세탁만 맡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계좌 제공자들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과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기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피해액은 수십만원에 그친 사건들이지만 단기간에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한 자금세탁 조직과 계좌 제공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메신저와 익명 SNS를 이용한 사이버사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기조직에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