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주가 10년 넘게 안 찾은 주식이 6808억원이었다
- 올해 7월 기준 미수령 주식은 1조4008억원이었다
- 소멸시효 배당금 49억원이 발행사에 환급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1년부터 올해 7월, 시효 완성 배당금 49.3억원 환급
강준현 의원 "안내에 그치면 안돼, 실제 권리자에게 전달 여부 살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주가 10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 관리분만 평가액 기준 68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 가운데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발행사에 환급된 금액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9억원을 넘었다. 장기 미수령 주식이 상당 규모로 남아 있는 데다 소멸시효가 지난 배당금이 발행사로 환급되면서, 주주 안내와 실제 수령 과정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1일 예탁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예탁원 관리 미수령 주식은 8억579만1953주, 평가금액은 1조4008억3497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미수령 주식은 6807억8833만원으로 전체 평가금액의 48.6%를 차지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분 4283억8425만원까지 더하면 5년 이상 미수령 주식은 1조1091억7258만원으로, 전체의 79.2%가 5년 이상 수령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셈이다.
미수령 배당금 가운데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뒤 발행사로 환급되는 사례도 있다. 예탁원은 제출 자료에서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통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며, 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배당금은 등록된 발행사의 은행계좌로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환급된 금액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9억3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환급액은 12억86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환급액인 8억2800만원을 이미 넘어섰다. 예탁원이 별도로 집계한 미수령 배당금 잔액은 올 7월 말 기준 약 120억6714만원에 달한다.
발행사 환급액은 일정 기간 누적된 금액인 반면, 미수령 배당금 잔액은 특정 시점에 남아 있는 금액이어서 두 수치를 단순 합산하기는 어렵다. 또 발행사에 환급됐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곧바로 기업의 이익으로 처리되거나 주주의 청구가 모두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 주주에게 충분한 안내와 수령 기회가 제공됐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은 현금·주식배당이나 유·무상증자 등으로 재산이 배정됐지만 주주가 이를 찾아가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주주가 해당 재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 예탁원에 따르면 미수령 주식 평가금액 가운데 1조3591억원이 '주주미인지'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의 약 97.0%다.
다만 '주주미인지'는 예탁원의 내부 분류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개별 주주가 실제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미수령 재산의 대부분이 '주주미인지'로 분류된 만큼, 재산 배정 사실에 대한 안내가 실제 수령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탁원은 미수령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기 위해 안내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현금배당이나 신주배정 등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고,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로도 통지한다. 또 매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행정안전부 협조로 확인한 주소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예탁원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지급한 금액은 주식 평가액과 대금을 합쳐 약 1조1122억원에 달한다. 다만 지급 당시의 평가액 등을 누적한 수치여서 현재 미수령 잔액과 직접 비교해 지급률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주소를 확인하는 단계에서의 제약도 있다. 예탁원은 행안부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받을 때 실명번호와 성명이 모두 일치해야 해, 개명 등으로 성명이 달라진 경우 주소 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탁원은 실명번호가 일치하면 성명이 다르더라도 실거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미수령 재산을 안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예탁원은 상속인의 청구와 증빙서류를 통해 상속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전체 미수령 재산 가운데 상속인 확인이 이뤄진 건을 일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망 주주의 최종 실거주지 정보 등 상속인 확인과 안내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은 결국 국민의 재산"이라며 "안내를 했다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 권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재산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발행사에 환급되는 배당금이 적지 않은 만큼, 예탁원은 주소 확인과 상속인 안내, 시효 만료 전 통지 등 미수령 재산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