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민호가 1일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서부지법은 송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책임자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송씨의 102일 무단결근을 유죄로 봤고 송씨는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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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관리 책임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성준규)은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송씨와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심에서 송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무단 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복무 계획이나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자 송씨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