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화자산운용이 1일 PLUS K리츠 ETF 분배금 상향을 밝혔다.
- 코람코더원리츠 특별배당 반영해 12월까지 월 2% 수준 지급했다.
- 일반계좌 분리과세 혜택으로 절세형 현금흐름 수요를 겨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리츠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화자산운용이 'PLUS K리츠 ETF'의 분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월 2% 수준으로 상향 지급한다.
편입 종목인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화자산운용은 1일 'PLUS K리츠 ETF'의 분배금을 오는 12월까지 총 4개월간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기준 보유 고객은 오는 2일 주당 131원의 분배금을 받는다. 분배락 전일인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분배율은 약 2.13%다.

이번 분배금 상향은 ETF가 편입한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을 재원으로 한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완료한 뒤 매각 차익 등을 활용해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약 81.4%다.
이에 따라 기존 월 0.4~0.5% 수준이던 분배금이 9월부터 12월까지 월 2% 수준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다만 특별배당에 따른 일시적인 분배금 증가인 만큼 분배락 폭도 평소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실제 분배금과 분배율은 시장 상황과 기준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내 리츠 ETF는 오피스와 물류센터, 리테일 등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배당형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츠 ETF를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려는 투자 수요도 늘고 있다.
'PLUS K리츠 ETF'는 일반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PLUS K리츠 ETF는 일반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라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의 PLUS K리츠 ETF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9.9%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가 자산 분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