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윤기, 30일 여고생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받았다
- 검찰은 사형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부족해 사형은 어렵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이채원(당시 16세)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여러 성범죄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반사회적이므로 법의 준엄한 심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교차하고, 이런 상황에도 생명을 유지시킨다면 다수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판례는 일관되게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과 환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심의를 거쳐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지 관련해 판례가 말하는 사형 선고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과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 되리라는 것을 법관 모두의 이맃된 견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윤기의 범죄 사실 중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납치를 계획했다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 약 5개월 전에 구매했고 차량에 보관한 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