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보공단이 10월 1일부터 정산보험료 분할 기준을 완화했다.
- 최저 보험료 1만80원 넘으면 최대 12회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 10월분부터 적용되며 내년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반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정산건강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적게 발생하더라도 최저 보험료(1만80원)만 넘으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특히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분할납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경숙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