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0일 국민성장펀드 2호 모집을 시작했다
- 2차 공모는 6000억원 규모로 30일부터 15일까지 청약한다
- AI·반도체·바이오 등 투자와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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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운용사 후순위 출자, 손실 흡수 구조로 안정성 강화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 모집에 나선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의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조성된 정책형 상품이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가 프로젝트에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2차 공모 규모는 총 6000억원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공모운용사 3곳이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약 2000억원을 모집하며 청약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상품은 정부와 운용사가 후순위로 출자하는 구조를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다. 정부는 선순위 출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로 투자하고 사모펀드 운용사도 자기자본을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이에 따라 하위 사모펀드 기준 약 18.8~23.3% 수준의 손실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부담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일반 국민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는 이번 2차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1차 당시 계좌만 개설하고 투자하지 않은 고객은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첫 주인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체 모집 물량의 절반을 서민층에 우선 배정한 뒤 이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가입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투자금 7000만원까지는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3년 이내 중도 환매하면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다.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는 부산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절세 혜택과 함께 정부가 육성하는 첨단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개별 비상장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도 전문 운용사를 통해 AI와 반도체 등 성장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장기 자산배분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문 대표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성이 높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주로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안정성 구조까지 더해진 상품"이라며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 상품으로서의 장점도 갖추고 있어 5년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