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이 29일 한강공원 흉기 위협 40대 천씨를 구속했다.
- 천씨는 27일 양화한강공원 인근서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 카페 대피 소동 끝에 피해는 없었고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가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자 행인들은 인근 카페로 대피했다.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해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카페 안에는 15명 안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