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12월까지 연장했다.
- 시차시간 이용 환급률은 최대 83.3%로 높아져 이용자가 늘었다.
- 정부는 수요 분산 효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도 반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차 이용 시 환급률 30%p 추가
월평균 환급액 2만700원→4만1300원
'반값' 혜택은 9월 종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차시간은 오전 5시 30분~6시 30분과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해당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에 30%포인트(p)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기존 20%에서 50%,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30%에서 60%를 환급받는다. 3자녀 이상 가구는 50%에서 80%, 저소득층은 53.3%에서 최대 83.3%까지 환급률이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시차시간 환급률을 높이는 제도를 시행했다.
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 대비 평균 환급 비중은 기존 31%에서 약 60%로 높아졌다. 1인당 월평균 환급액도 시행 전 2만700원에서 4만1300원으로 약 2배 늘었다. 지난해 월평균 환급액 1만6500원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이다.
실제 환급을 받은 이용자도 증가했다. 월평균 환급자는 추경 시행 전 283만명에서 시행 이후 346만명으로 63만명(22.3%) 늘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서는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6.2%에서 28.6%로 2.4%p 상승했다.
대광위는 출퇴근시간 수요 분산 효과도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추경 혜택 시행 후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전체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4100만건에서 5142만건으로 25.4% 증가했다. 출퇴근시간 통행량은 2030만건에서 2451만건으로 20.7%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았다.
하루 통행량에서 출퇴근시간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49.55%에서 47.67%로 1.88%p 낮아졌다. 대중교통 이용 자체는 늘었지만 혼잡시간대에 집중됐던 수요 일부가 다른 시간대로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효과를 토대로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12월까지 연장하고 내년에도 제도를 이어가기 위한 관련 예산을 2027년 정부안에 반영했다.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예정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된다. 앞서 대광위는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을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Q.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A. 기존 운영기간을 연장해 오는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제도를 이어가기 위한 관련 예산을 2027년 정부안에 반영했습니다.
Q. 시차시간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A.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입니다. 해당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존 정률형 환급률에 30%p가 추가됩니다.
Q.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은 얼마나 높아지나요?
A. 일반 국민은 20%에서 50%,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30%에서 60%, 3자녀 이상 가구는 5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저소득층은 53.3%에서 최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시차시간 인센티브 시행 이후 실제 환급액은 얼마나 늘었나요?
A.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 대비 평균 환급 비중은 기존 31%에서 약 60%로 높아졌습니다. 1인당 월평균 환급액도 2만700원에서 4만1300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월평균 환급자는 283만명에서 346만명으로 63만명 늘었습니다.
Q.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도 12월까지 연장되나요?
A. 아닙니다.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예정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됩니다. 12월까지 연장되는 것은 출퇴근 시차시간에 정률형 환급률을 30%p 추가하는 인센티브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