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2일 유아 입학시험·레벨테스트를 금지했다
- 등록 뒤 관찰·면담식 진단만 보호자 동의로 허용했다
- 위반 학원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월부터 유아 과외교습도 신고…진단은 제한적 허용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10월부터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학원 입학시험과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등록 이후 교육활동을 위한 관찰·면담식 진단만 보호자 사전 동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입학시험과 수준별 선발을 막기 위해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없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도 금지된다.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과 평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받기 시작한 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보호자에게 진단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른 지원 내용을 안내한 뒤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결과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이나 지원 필요사항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점수와 순위, 합격·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음 달부터는 유아도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마련됐다. 유아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반한 학원 등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