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가 11일 김규남 전 시의원에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 윤리위는 공천 결과 불복과 공천관리위 비방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 김 전 의원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중앙당 윤리위에 이의신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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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정치권력에 문제 제기한 청년에 족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김규남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의 '공천 결과 불복'과 '공천관리위원회 비방'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중앙당 윤리위에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그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천으로 쓰러뜨리고, 징계로 확인사살까지 하느냐"며 "힘 있는 기성 정치권력에 문제를 제기한 청년에게 2년의 족쇄를 채운다면, 앞으로 어느 청년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탈락 후에도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없이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송파구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서강석 송파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선거운동에도 나선 바 있다.
그는 "공천에서 탈락한 뒤에도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었다"며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한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과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을 겨냥해 징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배 위원장은 자신의 당원권 정지 1년을 '숙청'이라며 법원에 가처분까지 신청했고, 박 의원도 당시 배 위원장의 징계를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며 "본인들의 징계는 '숙청'이고 '보복'이라면서 청년 정치인에게 내려진 2년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잣대로 지방선거 당시 자신들의 행보도 돌아보라"며 "즉각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 이번 중징계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정인지 중앙당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번 징계는 최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현역 의원들에게 내린 징계와 비교해도 높은 수위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권영진 의원에게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게 10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