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29일 토론회를 열었다
- 공연법·체육진흥법 시행령 쟁점을 놓고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 불법 암표 차단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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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김대식·박정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시행령안을 법률적 측면과 산업 현장,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불법 암표 거래를 억제하는 입법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권익과 문화·스포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까지 함께 고려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온라인 예매가 보편화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구매와 재판매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자료 제출 절차 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조직적인 암표 거래를 규제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판매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책임 범위를 넓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습성과 영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법률적 판단을 맡기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법적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과징금은 판매 횟수와 거래 금액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 여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 제출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보관 및 파기 절차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 체계와 범정부 차원의 공조 개선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 김주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K-컬처 확산에 따른 티켓 재판매 시장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티켓 재판매는 초과수요와 제한된 좌석 공급, 일정 변경 등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시장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일반적인 재판매를 구분하고 본인 확인, 에스크로 결제, 티켓 진위 확인, 피해 보상 등 안전장치를 갖춘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이용자의 결제와 본인 인증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K-컬처 기능 개선에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은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김소정 변호사, 김동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정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략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소비자 보호, 문화유통 생태계 조성, 산업 기능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불법 암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실제 소비자 피해는 연락 두절이나 티켓 미전달, 환불 거부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식 재판매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판매 횟수와 거래 금액 외에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영업성, 실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이전에 충분한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게시물 삭제나 거래 제한 여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한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신고기관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플랫폼은 이에 협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인정보 처리 역시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정부와 공연·스포츠 주최자, 예매처, 거래 플랫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변화와 소비자 피해 사례, 해외 플랫폼 이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K-팝 공연과 프로스포츠,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이 넓힘되면서 티켓 거래를 둘러싼 제도적 논의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현실을 반영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