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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글로벌 포커스] 불완전한 탈(脫)디플레, 中 저물가 시나리오와 4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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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금일 공개된 중국의 1월 물가 지표는 중국경제의 '불완전한 탈(脫)디플레'를 말해준다. 디플레이션 국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바닥을 더듬고 있는 단계라는 신호를 준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하는 반면, 생산자물가는 3년 넘게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구조적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이라는 중국 경제의 딜레마를 다시금 드러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디플레이션의 현주소와 전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 시나리오를 AI 도구를 통해 예측해봤다.  

◆ 1월 물가지표로 입증된 '불완전한 탈(脫)디플레'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했다.

1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하지만, 시장 전망치인 0.4%를 밑돌면서 여전히 수요 회복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표면상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완전한 탈출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 항목별로 따져보면 디플레이션의 흔적은 더 뚜렷하다. 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0.7% 하락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비식품은 0.4% 상승에 그쳤고, 서비스 물가도 0.1% 오르는 데 그쳤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0.8%로 명목상 플러스지만,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대략 3% 안팎으로 추정)에는 크게 못 미친다.

[사진 = 국가통계국] 중국 월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추이. 파란색 선은 전년동기대비, 노란색 선은 전월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1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하며 2022년 10월 이후 4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 폭은 지난해 중반 -3%대와 비교하면 크게 축소돼, 가격의 낙폭이 줄어드는 '완만한 바닥 다지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소비자물가는 가까스로 플러스, 생산자물가는 깊은 마이너스'라는 결과는 수요 부족과 공급 과잉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국 특유의 '구조적 디플레이션' 양상을 보여준다. 

[사진 = 국가통계국] 중국 월간 생산자물가지수(PPI) 증가율 추이. 파란색 선은 전년동기대비, 노란색 선은 전월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 디플레의 배경 '수요 부진과 구조적 공급 과잉'

중국 물가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붕괴와 지방정부 재정악화, 고용 불안이 겹치며 가계와 기업 모두 지갑을 닫고 있다. 2021년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가 된 '중국 헝다그룹(恒大集團 에버그란데)의 디폴트 사태' 이후 이어진 부동산 가격 조정은 가계 자산가치에 직격탄을 날리며 소비 심리를 급랭시켰고, 이는 내구재·서비스 수요 전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급 측면의 왜곡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가 수년간 제조업과 전략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철강, 태양광, 배터리, 일부 첨단 제조 분야에서 만성적 공급 과잉이 고착됐다. 국제금융센터와 각종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 보조금 규모는 기업 매출의 4%대에 달해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요는 정체돼 있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니, 기업들은 재고를 털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PPI는 장기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전달 경로의 약화도 디플레이션을 고착시키는 요인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부분적 재정 확대에도, 채무비율이 높은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 그리고 '미래가 불안한' 가계는 추가 차입과 소비에 소극적이다. 이는 통화·재정 정책이 실물 수요를 끌어올리는 힘이 과거보다 크게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AI 일러스트 = 배상희 기자]

◆ 향후 전망 '완만한 저물가 지속' 시나리오

1월 지표는 올해 중국의 물가가 2023~2025년에 연출된 '노골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서서히 벗어나되, 목표 수준을 크게 밑도는 저물가·저성장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핵심 CPI가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는 한, 통계적 정의의 디플레이션(전반적·지속적 물가 하락)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낮게 고착될 위험은 여전하다.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로가 유력하다.

춘제(중국의 음력 설) 효과와 기저효과로 2~3월 CPI는 일시적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고용·소득이 동시에 회복되지 않는 한 연간 CPI는 1% 안팎의 낮은 상승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PPI는 원자재 가격 안정과 공급 조정으로 하락 폭이 추가 축소될 수 있으나, 플러스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내려면 단순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가계 소득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 과제는 만만치 않다. 소비·서비스 중심으로 성장 모델을 전환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는 '저물가·저성장·저신뢰'의 늪에 더 깊이 빠질 수 있다.

◆ 3월 양회 '대규모 부양보단 정밀 처방' 유력

3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전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2026년 한 해 중국의 경기·물가 운용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다.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이 최우선 키워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처럼 대규모 일괄 부양책이 나오기보다는 정밀·선별적 처방이 제시될 공산이 크다.

예상 가능한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① 소비 보조금·서비스 소비 장려

신에너지차, 가전, 친환경 리모델링 등 '이구환신(以舊換新, 노후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 정책 하에서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재확인될 전망이다. 문화·관광·헬스케어·교육 등 서비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바우처·쿠폰, 지역별 소비축제 등도 정책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② 가계 소득·고용 안정 강화

청년층·플랫폼 노동자를 겨냥한 고용 지원, 사회보험료 감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이 거론된다. 지방정부 재정 여력을 감안해 중앙 재정이 직접 가계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방향(현금성 보조, 사회보장 강화)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③ 부동산·지방재정 리스크 완화

미완공 주택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 1·2선 도시 중심의 주택 구매 규제 완화, 주택 재고 매입 등 부동산 '연착륙' 장치가 추가될 수 있다.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한도 확대, 인프라·공공서비스 투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경기와 물가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④ 공급 과잉 조정과 산업구조 재편

과잉 설비가 누적된 전통 제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AI·반도체·신에너지·첨단 제조 등 전략 분야에는 여전히 선택적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급 과잉 억제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메시지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양회에서는 '대규모 돈풀기'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면서도 부채·자산버블 재형성을 피하려는 '균형 재정·완화적 통화·표적형 소비 지원' 전략이 재확인될 것으로 예측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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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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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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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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