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고양, 춘천, 원주, 천안, 포천)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100개 업체가 2540억원의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원의 이자를 지원받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5.6%의 금리로 신용대출(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는 경우 최저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