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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리베이트·부실시공 등 부패비리 3840명 단속...125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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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월 부정부패 비리 특별단속...공직·불공정·안전비리 3대 비리 지정
내년 3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 전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부정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 정부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분야별 단속인원은 공직비리 사범이 25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비리 사범 672명, 안전비리 576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자료=경찰청]

송치·구속된 인원은 ▲공직비리 사범 485명(구속 15명) ▲불공정비리 사범 292명(구속 14명) ▲안전비리 476명(구속 2명)이었다.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종결, 진행 중인 인원 비율은 각각 32.6%, 15.5%, 51.8%로 확인됐다.

각 분야별 세부 단속 인원은 공직비리 분야에서는 ▲재정비리 1127명(송치 193명) ▲금품수수 600명(송치 205명) ▲권한남용 598명(송치 78명) ▲소극행정 257명(송치 6명) ▲제보자보호 위반 10명(송치 3명)이었다.

불공정 비리 분야는 ▲불법 리베이트 516명(송치 259명) ▲채용비리 154명(송치 33명) ▲불법투기 2명이고 안전비리 분야는 ▲부실시공 551명(457명 송치) ▲안전담합 25명(19명 송치)이었다.

단속 인원 중에는 공직자가 1972명(송치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 분야 1418명(송치 824명) ▲청탁·공여자 236명(송치 105명) ▲공무원 의제자 165명(송치 54명) ▲알선 브로커 49명(송치 13명) 순으로 많았다.

국수본은 특별단속 기간 중 중요 부패비리 사건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구축해 전체 단속 인원의 48.3%인 1854명은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관련 부패비리가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고 현재 다수의 주요 사건은 수사중인만큼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해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한다. 2차 단속기간 중 개별 검거 성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차 특별단속 기간에도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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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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