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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음주측정 방해 시 범칙금"…자전거·PM 이용 시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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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측정 방해행위 포함
경찰, 구체적 처벌 기준 마련 나서...자전거·PM은 범칙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6월부터 이른바 '술타기' 등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앞두고 경찰이 처벌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한 가수 김호중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써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오는 25일 있을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음주단속 모습[사진=뉴스핌 DB]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물품은 술과 약물로 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44조 5항에는 의약품이나 시행령 등으로 규정된 물품을 이용해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추가됐다.

특히 자동차 뿐 아니라 음주 상태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고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됐다.

이전에는 자전거나 PM 음주운전시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고, 방해 행위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방해 행위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방해 행위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자전거는 10만원, PM은 13만원이며 이는 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같은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마련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번 의결로 방향성을 정한 것"이라면서 "음주측정 방해행위도 거부와 같은 행위와 양태를 보인다고 보고 동일하게 범칙금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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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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