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읍·면 지역 28개소 7603ha 지정
[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2월 1일자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입산통제구역은 14개 읍·면 지역 28개소, 7603ha이며 통제기간은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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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신안군,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사진=신안군] 2025.03.31 ej7648@newspim.com |
전국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중 원인 미상 78건을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가 171건(37%),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으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 이에 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 예방을 하고자 입산통제를 하는 것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산불로부터 신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입산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모두의 실천이 산불예방의 출발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