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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려운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 제외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21:37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21:37

27일 14개 환경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경부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에 최선"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하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무관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명령 우선순위제, 대집행비용 감경제를 도입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발전소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염된 토양을 제때 정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기업 등 민간의 참여와 실적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 중심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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