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위츠,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공급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 위츠가 올해 상반기 내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인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치는 지난 26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과 관련해 안전성과 기술력을 강화한 전기차 충전기를 선보임으로써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위츠 로고. [사진=위츠]

앞서 위츠는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자 PLC 모뎀 장착을 통해 화재예방기능을 갖춘 완속충전기를 개발했다. 해당 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관리하여 배터리 과열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위츠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실시한 ISO15118 VAS(Vehicle-to-Grid Application Standard) 통신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난 1월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 인증을 완료한 바 있다.

위츠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거해 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9만 5400기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중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된 완속충전기에 약 243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위츠 관계자는 "기존 완속충전기의 경우 PLC 모뎀이 탑재되지 않아 과충전 방지 기능이 부족했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안전성 확보는 물론 당사의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체 기술력과 안전성을 강화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 공급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한 36.9%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오른 36.9%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6%포인트(p) 오른 36.9%였다. 부정평가는 60.1%로 전주대비 2.2%p 하락했고, '잘 모름'은 3.0%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8월 4주차(38.9%)에서 30%대에 진입한 이후 이번 조사까지 30%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한·독 정상회담 외교 성과와 경상수지 흑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 등 경제 지표 개선에 더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긍정평가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8.3%, 국민의힘이 40.2%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2.3%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4%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정책적 행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수도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반등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공세와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법부 논란 등 정쟁 심화가 부각되면서, 수도권과 대 이상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져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조사에서 전주 대비 1.4%p 오른 8.1%를 기록, 2024년 11월 1주차(9.0%)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개혁신당은 2.0%, 진보당은 1.2%다. 기타 정당은 1.6%, 무당층은 8.6%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0%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1-02 09: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