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어촌어항법·낚시 관리법 조화롭게 적용
도보 순찰 확행, 구명조끼 착용, 2인 이상 활동 등 적극 계도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방파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파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방파제에서 낚시객과 관광객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삼척 임원항 방파제에서 추락한 60대가 해양경찰과 소방에 구조돼 응급조치를 받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2.05.05 onemoregive@newspim.com |
방파제는 항만과 어항의 필수 시설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낚시와 산책을 위해 찾는 장소이다. 그러나 방파제는 해양 환경 속에 위치해 있어 날씨 변화와 파도에 의해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방파제 안전관리는 항만법, 어촌어항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특히 항만법 제64조와 어촌어항법 제32조에 따라 방파제의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하고 또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는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요구할수 있다. 낚시인 등이 행정기관에 안전조치 요구에 대해 불이행 했을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방파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방파제 시설물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강화하여 구조적 문제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방파제 주변에 경고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낚시객 대상 안전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한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위험구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4.07.08 onemoregive@newspim.com |
특히 낚시객들에게는 방파제 출입 시 안전 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파도와 날씨 변화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도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통해 추진됨으로써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동해시와 삼척시에서 발생한 방파제 사고는 동해 천곡항 방파제에서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으며 삼척 임원항에서는 4인 가족이 비를 피하기 위해 테트라포드에 진입했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임원항 동방파제에서 낚시객이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동해해경은 강원글로벌본부와 협의를 거쳐 삼척항 남방파제 출입문에 가림막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테트라포드 이동방지를 위한 철조망을 설치하는 협의결과를 이끌었다.
강릉 안인항 방파제에서 추락한 A씨를 구조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2.07.01 onemoregive@newspim.com |
또 동해신항 방파호안, 묵호항 북방파제, 제2준설토투기장, 삼척항 북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안전시설물 신규·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할 내 모든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를 대상으로 도보 순찰 확행 및 계도, 활동객 대상 구명조끼 착용, 2인 이상 활동 권고 등 적극적인 계도를 펼치고 있다.
또 기상악화시 방파제 통제 및 활동객 퇴거조치, 연안구조정 대공방송장치 이용 구명조끼 착용 등 권고, 지휘관 출입통제구역 불시 순찰, 현수막·전광판 활용, 유관기관 합동점검, 안전펜스,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등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이 삼척 임원항에서 위험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5.01.20 onemoregive@newspim.com |
아울러 위험성 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사고 개연성이 높으나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항만법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의 방파제 안전관리 강화는 단순한 시설 관리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이는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