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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계 오너들, 트럼프 취임식 출동...무도회 초청엔 신세계 정용진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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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현 SM 회장,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모두 참석...이례적 행보
정용진 회장, 취임식 참석...무도회 참석은 아직 미정
허영인·류진 한경협 회장도 취임식 참석 명단에 이름 올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국내 재계 오너들이 오는 20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총출동한다.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하 한경협 회장)이 취임식 참석을 확정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부 마비로 한미 외교가 공백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내 기업인들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SM그룹]

8일 재계에 따르면 우오현 회장은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우 회장은 한미동맹친선협회의 추천으로 초청을 받아 다음주 말 출국할 예정이다. 우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7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국내 기업인으로서는 우 회장이 유일하다.

우 회장은 한미동맹재단 고문으로 활동하며 한미 교류에 힘써 왔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한 2008년 이후 미국 측 인사들과 각별히 친분을 쌓아왔고 월턴 워커 전 유엔 지상총사령관의 용산 동상 건립에도 참여한 바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한국 정부의 외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우 회장은 이번 취임식 참석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민간사절단'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트럼프 당선인 측과 사업 및 투자 관련 논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SM그룹의 해운 사업과의 대미 투자 협력 등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 SM그룹은 현재 SM상선, 대한해운, 대한상선, 창명해운, 대한해운LNG, 티케이케미칼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지난해 1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 사진 [사진=정용진 인스타그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정 회장은 국내 재계 인사 중 유일하게 취임식 당일 저녁에 열릴 예정인 만찬 무도회 초청을 받았으나, 아직 방문을 확정하지 못했다.

무도회에 참석하려면 당신인 취임위원회나 공화당 측 핵심 인사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도회에는 트럼프 부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트럼프 주니어와 각별한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말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나흘가량 시간을 보낸 바 있다.

정 회장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하고 10∼15분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으로 만난 것은 정 회장이 처음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맞으나 무도회에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아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용진 회장의 글로벌 광폭 행보에 따라 미국 사업 확정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이 점쳐지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시각이다.

신세계그룹은 미국에서 유통사업과 제조공장 등을 운영 중이다. 2018년 이마트 미국 법인의 지주회사 'PKRH(PK리테일홀딩스)'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는 '굿푸드홀딩스' 지분을 100% 인수했다. 그러나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3%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해 미국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미국 사업 확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 [사진= SPC그룹]

식품 기업 오너 중에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취임식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초청은 '한미동맹친선협회'가 한·미 경제 협력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허영인 회장을 추천해 이뤄졌다. 허영인 회장은 오는 20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고 이후 한국 경제에 관심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날 계획이다.

앞서 허영인 회장은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바 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지난 2005년 미국에 진출해 현재 약 2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미국 텍사스주 벌리슨시에 1억6000만 달러 투자 규모의 현지 제빵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계열사 SPC삼립은 호빵·크림빵·약과 등 K푸드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해 SPC그룹은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허 회장은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은 한·미간 민간 외교도 수행해 왔다. 지난 2023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재로 뉴욕시와 '경제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류진 회장은 한경협 회장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간다. 국내 재계 인사 중 트럼프 취임식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류진 회장이 처음이다.

류 회장은 재계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불린다. 류 회장은 류찬우 풍산 창업주의 막내아들로, 풍산이 선대 회장시절부터 소총탄에서 포탄에 이르기까지 각종 탄약을 개발하면서 일찌감치 대미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 가문과는 단순 교류 이상의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들 부시 대통령과는 1년에 서너 차례 만난다고 밝힐 정도다. 부시 가문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와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달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미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한경협은 회장단 일부와 4대 그룹을 포함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사절단을 파견해 주요 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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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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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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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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