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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출렁` 1930년대 환율전쟁 데자뷔..트럼프 2.0 전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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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궁핍화 정책 확산 경계감
신흥국 통화 상반기에만 5% 하락 경고
골드만 "달러, 더 오래 더 강하게"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사실 지구촌의 환율전쟁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무역전쟁과 함께 경험했던 것이 환율전쟁이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지구촌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던 사례는 1930년대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들의 관세 인상에서 비롯된 연쇄적인 통화 평가 절하였다.

이른바 이웃 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으로 불렸던 관세 인상과 통화 절하 악순환이 전세계 무역에 커다란 타격을 가한 것으로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

산타클라라 대학의 리비 경영대학의 크리스 미치너 교수와 비엔나 대학의 키르스텐 반슈나이더 교수 팀은 당시 분기별 무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환율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무역량이 최소 1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1930년대 초 통화 평가 절하가 새로운 정책 기조를 드러내는 단면이었다"며 "각국이 국제 질서보다 자국의 경제 상황을 우선시했고, 기존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밑그림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1933년 런던 세계경제회의에 불참하고 요트 여행을 강행, 소위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를 계기로 70여개 국가가 자국 통화를 경쟁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상황이 초래됐고, 이는 비용 상승과 무역 긴장의 악순환을 일으켰다.

월가의 시선이 집중된 중국 인민은행(PBOC) [사진=블룸버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혀 다른 행보를 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상설 기구를 통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공조에 적극 나섰고, 시장 개방을 추진했다.

이 같은 국제 협력 기조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어졌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국가가 통화 평가 절하에 나서지 않기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목전에 둔 지구촌 상황은 이보다 1930년대와 흡사하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달러화 [사진=골드만 삭스]

전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를 강행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엄포가 국제 사회의 질서를 무시했던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모습과 닮았다는 얘기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대폭락으로 대공황이 시작된 뒤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제정됐는데, 미국으로 유입되는 수입품에 평균 40%를 웃도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교역 상대국들은 일제히 보복 관세를 시행하고 나섰고, 1931~1936년 사이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평가 절하에 뛰어들었다.

1931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 가치를 대폭 떨어뜨렸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 이는 70여개 국가의 통화 절하로 이어졌다.

결과는 참혹했다. NBER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량이 1929~1934년 사이 66% 급감했고, 경기 침체가 심화됐다. 보호 무역주의가 날로 확산되면서 국가간 경제적 갈등도 고조됐다.

1930년대 상황은 보호 무역주의와 경쟁적인 통화 평가 절하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연초 위안화 급락에 월가가 바짝 긴장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024년 12월 공개한 세계 전망 특별 보고서에서 미국 차기 대통령이 기존의 통념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블룸버그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기존 통념의 붕괴(bonfire of the verities)라고 표현한 것은 1930년대와 유사하게 국제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 무역 체제가 후퇴하는 한편 보호 무역주의가 뿌리 내리고, 부채에 대한 통제 대신 감세가 우선시되는 상황은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아울러 미국을 거대한 우산으로 하는 방위 체제가 흔들리고 각국이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도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이라고 주요 외신은 판단한다.

상당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가 액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 폭탄 경고가 경제 뿐 아니라 이민 정책과 방위비 문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리서치 업체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중국 전문가 아서 크로에버와 토마스 개틀리는 보고서에서 1월20일(현지시각)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전 중미 양국 간에 관세 수위와 무역 관련 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데 월가는 한 목소리를 낸다. 워싱턴이나 베이징이 상대방의 대응을 잘못 예측하거나 셈법이 틀릴 경우 1930년대와 흡사한 무질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고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자유 무역에서 보호 무역주의로의 전환 자체가 글로벌 경제에 작지 않은 악재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애플(AAPPL)의 아시아 공급망부터 제너럴 모터스(GM)의 멕시코 생산라인까지 기존의 생태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2024년 말 보고서를 내고 2025년 상반기에만 아시아 신흥국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5%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외환시장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신흥국 통화가 일제히 하락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위안화와 관련,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60%의 관세를 강행한다는 전제 하에 달러 당 8위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통화 가치 하락이 해외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한 바 있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달러화 강세에 무게를 실었다. 관세 충격과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호조가 맞물려 달러화 무역가중 지수가 2025년 3% 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달러화가 '더 오래 더 강한(stronger for longer)' 흐름을 연출할 것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내다봤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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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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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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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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