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50억원 특별출연금 전달...경기신보, 750억원 규모 신규보증 제공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지난 14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경기도 소기업·소상공인한테 행복을 드리는 2024년 기업은행-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경기신보] |
경기신보와 기업은행은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업은행이 경기신보에 직접 출연한 첫 사례로,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이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경기신보에 5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경기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750억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제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75%로 고정해 일반적인 상품의 보증료율보다 0.25% 낮출 방침이다.
경기신보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이지원(Easy-One)'을 통해, 당일 신청과 동시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 지원에 앞장서는 기업은행과 경기신보가 힘을 모아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기업은행과의 전산 시스템 연계 구축이 완료된 후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하면 된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