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서울경찰청에 고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 불허 결정과 관련해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발송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민주당은 "주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이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의원에게 해당 허위사실의 공식적인 정정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주 의원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 비난하며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인가'라며 추가적인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당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반대 입장을 이 대표의 발언과 행위로 치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주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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