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부담률 소폭 증가
기숙사 수용률 소폭 감소
기숙하 10곳 중 6곳, 현금만 납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일반 사립대학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비율이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공개한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4년제 일반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전년보다 13.5%P 증가했다.
/제공=교육부 |
수익용 기본 재산은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확보 비율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가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이 줄면서 확보율이 늘어난 효과를 보였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면 학교 운영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의 연간 운영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이 105.4%로 전년보다 14.5%P, 비수도권 대학이 83.3%로 12%P 증가했다.
사립대학 또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전년보다 1.9%P 증가했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을 말한다.
지난해 공개 강좌 수는 2162개로 전년대비 16.9% 늘었다. 국공립대학이 399개로 전년보다 0.3%, 사립대학은 1763개로 2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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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전년보다 0.2%p 감소했다.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1개로 조사 대상 기숙사(252개)의 59.9%를 차지했다.
한편 사립 전문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년대비 19.7%P 증가한 121.7%였다. 수도권대학은 전년(94.2%)보다 21.0%P 증가한 115.2%, 비수도권대학은 18.9%P 증가한 128.1%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16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익용 기본 재산이 늘면 재정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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