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 한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발행 금액은 600억원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오프라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공배달앱인 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놀장, 로마켓과 우체국쇼핑 내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
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발행 금액은 오전‧오후 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이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받기는 월 100만원으로 설정해 건전한 상품권 사용을 도모한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잔액 환불·선물하기는 불가하다.
발행 당일인 11월 5일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가맹점 찾기'와 '상품권 선물하기'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일시 중단한다.
시는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출시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사전에 내려 받아 회원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