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군에 위장전입...어선·어구 구입자금 총 4억5000만원 대출"
[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어촌지역에 위장전입해 귀어(歸漁) 지원자금을 부정대출받은 부정 귀어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군과 영덕군에서 저리의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지원사업 자금을 허위로 신청해 대출받은 사건 2건을 적발, 관계자 총 6명을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지원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마련자금을 비롯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등을 직접 경영해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대상자들은 포항시에 거주하며 수산물판매업 또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면서 울진군과 영덕군에 위장 전입 후 어구 등을 구입할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2건에 4억5000만원을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정부 예산을 거짓,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진정으로 귀어하려는 도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