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보조금 받고 2년 내 차량 등록 말소시 환수
8년 내 수출 하는 경우도 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김위상 "뚜렷한 대책 없으면 무공해차 보급 계획 차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조치한 사례가 5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23일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국고보조금 건수는 총 26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56건을 이미 뛰어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8월까지 79건으로, 같은 기간 제주도가 2건에서 3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환수된 전기차 보조금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37건 ▲ 2021년 54건 ▲2022년 83건 등 100건 미만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256건) 부터 크게 늘었다.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
특히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가 2022년 16만 4486대, 2023년 16만 2605대에 이어 올해 9월까지 10만 8450대 (연말까지 약 14만4000대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보조금 환수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환수 대상이 된다.
김위상 의원은 "보조금을 중도에 반납할 정도로 전기차 포비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를 안심시킬 전기차 대책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2024.10.1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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