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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CVC 투자시 국외 창업기업 '20% 투자제한' 규제 없앤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0:00

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 제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규정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요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국내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 역시 규제에 해당한다. 현행 해석 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비중 제한(20%)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한다.

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변경된 명칭을 각 규정 및 서식에 반영했다.

행정 예고 기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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