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00원~최대 3만5000원 혜택
카드 삭제·환불 않고 만기 이용 시 환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이 한 번 더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달 30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8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198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한 번 더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인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사후환급 신청 절차 [자료=서울시] |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로 시행되는 청년 할인 사후 환급으로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환급을 원하는 미신청자는 반드시 기간 내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앱이나 웹에 등록된 기후동행카드와 이용자의 연령·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18~22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000·6만5000원권)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적극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