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13일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2024다253896 부당이득금)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2021년 5월 세고스와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 일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세고스의 계약 불이행으로 같은 해 11월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며, 거래상대방인 세고스가 부동산 매매계약금 35억원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이나믹디자인 로고. [로고=다이나믹디자인] |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35억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14억원에 대해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으나, 광주고등법원의 2심에서는1심판결의 다이나믹디자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세고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세고스는 지난 5월 29일 광주고등법원의 2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13일 대법원 민사2부의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다이나믹디자인이 최종 승소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과거 손실 처리됐던 14억 원 및 이자비용에 대해 회사에 환입 되므로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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