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와 30대 여성 송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유튜브 채널 PD로부터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해당 PD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여성은 쯔양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지만, 쯔양에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 전 남자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쯔양 유튜브 채널의 PD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등은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는 구속기소 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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