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미애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품목이 증가하면서 농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은 할당관세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20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56개로 2.5배 증가했다.
대상품목도 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됐는데, 올해에는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됐다.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로 인해 국내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임미애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이번 관세법 개정을 통해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어렵게 FTA를 협상해 민감 품목에 고관세를 책정해 놓았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관세 문턱을 허물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며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사진=임미애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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