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조민,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부녀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국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조국에게 700만원을, 원고 조민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며 조선일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 성매매 사건을 다룬 기사에 조국 부녀를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조 대표 측은 "조선일보는 성매매로 유인해 절취행각을 벌인 20대 3인조 혼성절도단 기사에 일러스트를 사용했다"며 "일러스트 형상과 완전히 동일한 옷차림과 포즈의 사진 및 그림이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보면 두 사람이 조국과 딸 조씨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며 "조국과 딸 조씨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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