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휴가 제도 확대...자동 육아휴직 도입
아빠 당연 육아휴직 1개월...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코스맥스가 임직원 대상 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를 대폭 확충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환경·나눔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일환에서다.
5일 코스맥스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양육 휴가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1000만 원, 둘째 2000만 원, 셋째 출생 시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 모두가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스맥스 출산 및 양육 복지제도 설명자료. [사진=코스맥스 제공] |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시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적용되며, 남성 직원은 배우자 출산 후 1개월간 '아빠 당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장하여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 추가로 최대 10일까지의 무급 휴가를 제공한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녀 탄생과 성장을 함께할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환경·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