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8) 씨가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leemario@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0일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서울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달리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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