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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② 대한민국 의료산업 새로운 세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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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본부장 " 디지털 문맹 해소가 필수...교육 시스템 필요"
고형우 국장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정부와 이해관계자 협의 필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편에 이어

-(신현영 전 국회의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보건복지상임위가 언제 열리나요? 그때 한번 국회와 정부가 잘 토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제는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아주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고령화 대비해서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지."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네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맞춤형 의료나 건강 관리를 통해서 의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민의 건강 수면을 늘려주고 또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도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 기억에 의존한 문진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격 의료나 데이터에 기반한 문진 또 예방 중심 서비스가 되면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또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환자 맞춤형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서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실제로 올해 2월에 우리 통과시켰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안을 보면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통합 돌봄을 제공할 때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IoT를 접목한 그런 시스템을 같이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령화 시대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건지 좀 이렇게 상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저는 이제 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령화가 되면 결국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의료 서비스라는 게 더 이상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의료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이제 재택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케어나 통합 돌봄이나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야 저희가 중증으로 입원하는 것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진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정보고속도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천 명이 한번에 그 앱을 까는 작업을 해봤는데.."

-(신) "시범 사업이 뭔가요?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건강정보 고속도로 1차 사업을 했었었고 이제 플랫폼을 깔고 나서 실제로 이것을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저희가 한 6개 과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임상시험처럼 '나의 건강기록 앱'을 직접 깔고 그 데이터를 나의 건강 기록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하는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 난관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신) "환자 동의를 우선은 받아야 될 텐데, 앱을 깔고"

▲(최) "환자 동의 부분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외래 진료를 오신 분이시잖아요.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해보세요.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서울성모만 해도 약 50% 이상이 다 노인분들이시잖아요. 문제는 휴대폰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고요."

-(신)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녀 명의겠지요?"

▲(최) "자녀분들이 돈을 내드리고 자녀 이름으로 하다 보니 이게 인증을 저희는 다 모바일 인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또 휴대폰은 있지만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최) "그래서 한 분 깔아드리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모바일 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인증이라는 게 결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 이런 능력이 이제 노인분들이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기관들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말 좋은 지적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하고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디지털 문맹을 해소해 달라 이런 입법을 좀 해줘라.그리고 복지관이 디지털 문맹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노인이나 고령화되는 어르신들만이 아니고 또 장애인이나 또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다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접근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좋은 지적이시네요. 국회에서 이런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 훨씬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지털 사용에 있어서의 도움이나 이런 지원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고) "네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랄지 아니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랄지 또는 이제 AI 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를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디지털 기기랑 같이 접목해서 건강 관리나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 "고령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만성 질환이 좀 늘어난다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돌봄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부 통계도 보면 65세 이상의 한 가지 이상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한 거의 70~8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많은 질환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 중심의 치료 중심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보고 결국은 돌봄 중심으로 어떤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급속도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사각지대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정부나 또 국회나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어르신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 한 번 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의료진을 직접 만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독거노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낙상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그런 알람을 할 수 있는 응급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더 국가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삶을 더 잘 케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서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기사에서 아마존이 일본에서 약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면은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약 배송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디지털화돼야 되는 그런 미래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약국에서의 앞으로의 역할, 약 배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나요?"

▲(서) "현재까지는 배송 시스템이 아니고 대면해서 이렇게 투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도 이게 그 앱을 직접 환자에게 주면, 결국 그것을 유지 관리하거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또 누가 감당을 하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소외된 지역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먼저 배송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것을 충분하게 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맞는 그러한 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 "예 그래서 저는 김 대표님한테 직접 의사이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달하고 AI나 빅데이터 시대에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이 뭔가 많이 대체가 될까요? 아니면 훨씬 더 기능적으로 확대될까요?궁금한데요. 실제로 지금 의사 정원 확대가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늘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거든요. 견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사를 대체하거나 혹은 보건의료인을 대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판독을, 저희가 예로 들면은 예전에는 응급실에서 인턴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제대로 된 영상 판독이 힘들면 영상의학과 선생님에게 문의를 하고 그럼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당직을 서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인공지능 판독이 지금보다 정확도가 올라가면 인턴 선생님이 보고서 바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 임상 전문의 교수님에게 그 자료를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력 소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조적인 역할은 아직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의사 숫자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사 숫자나 보건의료인의 숫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인 숫자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때 딱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앱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허들이 의외로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핸드폰에 자기 이름으로 명의로 안 돼 있어서 본인 인증이 안 되고 저희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원격 진료라는 거는 이제 소아과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애들도 그렇고 아주 고령층도 그렇고 대부분이 본인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제가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보호자가 대리 접속해서 접수하고 인증하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인증을 부모가 대신해도 된다든지 혹은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보호자가 대신해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실제로는 기술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서 의원님께서 약 배달과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약간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약사협회에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했듯이 약사협회에서 약 배달을 반대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역 약국들이 고사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역 약국들이 고사하게 되면은 대형 약국 체인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산업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환자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미 해결을 했거든요. 처방전을 약국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약국에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고 약학정보원에서 개발한 거에 저희가 다 연동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술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컨센서스나 논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정치권이나 어떤 정부 부처에서 논의가 잘 된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고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게 민간 영역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업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지역에 있는 로컬 약사들이나 약국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흔들지 않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그렇군요. 이게 공적 처방 포맷을 약학정보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장에 정착하는 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조금 더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맞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고려해 주실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지?"

▲(고) "정책이 이제 정책이 좋은 것도 있고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의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아까 약국 배송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 도 정책이어도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서로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나 또는 미래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되면 언젠가는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 "그렇군요.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거네요."

▲(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편에서 계속>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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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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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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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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