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관련 119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 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ˑ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ˑ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
또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선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송 과정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의료공백 등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소방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 신고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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