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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 "'명품 가방 의혹' 포장 그대로 보관...반환 지시했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4:47

꼬리자르기 비판..."거짓해명 할 이유 없다"
"반환 지시 기사, 우리 측 요청 아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직원에게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고 '꼬리 자르기'라는 일각의 비판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 2021.12.26 pangbin@newspim.com

앞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왔다.

최 변호사는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변호사는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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